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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명문대학 준비중인 교포자녀의 한국체류기간

도전은 계속 2023. 9. 13. 17:06




중국교포자녀 중국대학 입학,
한국체류 2년 조건


한국 국적인 중국교포 자녀의  중국대학 입학조건을 알아봅니다.




​중국 국적법에 명기되어 있는 중국대학 입학조건에 의하면 부모중 한명, 혹은 두명이 중국 국적인 외국인 수험생의 경우 최근 4년 중에서 2년을 중국이 아닌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기준일은 대학입학시험을 보는 해의  4월 30일이  기준일입니다. 국외에 실제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1년 기준으로 9개월을 실거주 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고등학교에 도착한 중국 교육국의 공문 내용에 의하면 내년부터 아래 사항을 중국의 전 대학에서 강력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한국 고등학교로 전학 가는것을 권고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동북지역에는 한국 국적인 동포 자녀들이 중국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중국에서 공부하는 케이스 인데 이 학생들이 이번에 강화된 조항 때문에 중국대학 입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1을 마치고 고2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8월에는 들어와야 18개월 체류기간을 맞출수가 있어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교포자녀 중국대학입시 준비는 청화국제학교에서 자세하게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중국명문대학 도전하는
교포자녀들 응원할게요
칭화국제학교에서
도전을 도와드립니다.

http://qinghua-international.org/